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판결도 유죄‥당당위 "법치주의 위협하는 판결"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 판결도 유죄‥당당위 "법치주의 위협하는 판결"
  • 천하정
  • 승인 2019.04.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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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대전의 곰탕집에서 한 남성이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관련이 항소심 (2심)에서도 유죄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곰탕집 성추행이 일어난 날의 cctv화면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곰탕집 성추행이 일어난 날의 cctv화면 모습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교행하는 데 걸린 시간인 1.333초 안에 여성을 인지해 성추행하기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아쉽다”며 “피고인과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단체 당당 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는 판결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시위를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한편, 앞서 피고인 남성 A씨(39)는 지난 2017년 11월 모임을 하던 대전에 위치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의심을 샀고 해당 사건은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단 취지로 사연을 올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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