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최초 유포 혐의 40대 구속… 청와대 국민청원엔 `무고죄 특별법` 제정하라 24만 명 육박 왜?
양예원 사진 최초 유포 혐의 40대 구속… 청와대 국민청원엔 `무고죄 특별법` 제정하라 24만 명 육박 왜?
  • 백승섭
  • 승인 2018.07.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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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승섭 기자 = 인기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 모(45)씨가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 혐의로 구속이 결정됐다.

(양예원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관련 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양예원 페이스북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양예원의 모습(사진=양예원 페이스북 캡쳐)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는 지난 2일 최 모(45)씨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 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예원에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게 강요하고 사진을 직접 찍었으며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와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사진촬영 회를 마친 이후 양예원과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고 카톡 내용에서 양예원이 다시 일을 잡아달락호 요청하는 대목에서 성추행을 당한 곳에 어떻게 다시 일하겠다고 연락을 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하고 있습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하게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줄였다.

현재 양예원의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성추행 및 사진 유포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구속 이후에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지속해서 이어나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제대로 수사해서 꼭 벌 받게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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