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상출 기자 = 부산시는 1월 1일부터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저소득 중증치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중증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치매 관리법 제12조의 3에 따라 수영구, 진구를 포함한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업은 가족 돌봄 없이 홀로 있는 치매환자에게 신분 결정, 신상, 사회활동 지원 등의 후견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후견인 선임, 후견인 심판청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에서는 후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와 사례 회의로 대상자가 선정되면 법원의 후견 심판 청구 과정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이에 후보자는 공공 후견인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대인 관계, 사회활동 참여, 의료 관련 사항, 주거, 교육 및 직업 활동 수행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이 저소득 중증치매 독거노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19년 부산 16개 구․군에 모두 정식 개소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치매상담·등록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 인식표 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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