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김정일 기자 = 문경시는 공공기관 및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홍보 활동을 펼치며 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 전자서명입력기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즉시 발급된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용 용도 및 수임인을 기재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의 위험이 없어 도장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법의 취지 및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등기ㆍ자동차 이전ㆍ은행 대출ㆍ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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