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이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대세!
문경시,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이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대세!
  • 김정일
  • 승인 2019.01.17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 김정일 기자 = 문경시는 공공기관 및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홍보 활동을 펼치며 제도의 이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문경시청 입구에 설치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홍보 전광판의 모습
문경시청 입구에 설치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홍보 전광판의 모습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 전자서명입력기에 본인의 이름을 서명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즉시 발급된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용 용도 및 수임인을 기재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의 위험이 없어 도장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이에,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법의 취지 및 안전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등기ㆍ자동차 이전ㆍ은행 대출ㆍ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인ㆍ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적극 권장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