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오는 4월 3일 구·군 합동으로 시민공원 및 부산역 광장 일원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인식을 높이고 유기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지난해 3월 22일부터 안전조치(목줄, 입마개) 미 준수 행위,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 동물 학대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특히 올해 3월 21일부터 반려견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명 상해 또는 사망 발생 시 처벌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법적 의무 준수, 반려인·비 반려인 간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인식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캠페인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여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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