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분위기 달라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분위기 달라질까?
  • 천하정
  • 승인 2019.07.1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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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천하정 기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며 세간의 큰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됐다. (사진출처=사람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됐다. (사진출처=사람인)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일주일 전부터 대기업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준비작업을 마쳤다고 선제대응을 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며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인사 및 징계 규정에도 반영했다. 

이렇듯 법이 시행되자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도 메뉴얼에 따라 각자의 방식대로 준비를 마쳤다. 

7월 16일 실행된 개정 근로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내용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알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거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바로 조사를 시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 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와 괴롭힘이 행해진 장소와 상황, 일회적 혹은 지속적은 괴롭힘 이거나 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인크루트에서 직장인 회원 1,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1명이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찬성하는 직장인들은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이며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 할 것이라는 반응과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낸 직장인들은 괴롭힘에는 적정범위라는 게 있을 수 없으며 취업규칙 표준안으로 갑질을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몇몇 기업 측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조항에 대한 판별기준이 애매모호 하다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직장인 내 설문조사에서 찬성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상사의 갑질, 직장동료와의 차별대우로 고통받는 직장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확한 기준이 없는 법안은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희망을 품고 있는 많은 직장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걱정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모두가 바래왔던 갑질 없고 차별 없는 직장 만들기에 앞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주게 될지에 모든 직장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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