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29일 오늘 시청 앞 대로에서 공무원, 모범운전자 연합회 부산지부 교통지도요원과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열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소화 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안전표시(적색 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8만 원, 승합자동차 등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각 구·군 관계 기관 합동 캠페인과 홈페이지 및 소식지 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주요인으로 지난 4월부터는 16개 구·군에서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상을 공공교통정책과장은 “위급 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소화전·횡단보도(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 지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민 신고도 가능한 만큼 '사람‧안전 중심의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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