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중소 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 최종 통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중소 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 최종 통과
  • 김상출
  • 승인 2019.07.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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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중소 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해 특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전했다.

중소 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를 최종 통과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중소 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심의를 최종 통과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위치도

14개 시·도에서 34개 특구 사업을 신청, 그중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 제어), 세종(자율 주행 실증) 등 7개 시·도의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에 시의 ‘블록체인 특구’는 금융, 관광, 물류, 안전 총 4개 사업에 부산은행 등 7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동삼혁신지구, 문현혁신지구, 센텀혁신지구 등 11개 지역(110.65㎢)을 특구로 지정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299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 사업은(부산은행) 디지털 바우처를 발행, 유통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선순환 구조의 신뢰사회를 만드는 ‘부산형 블록체인 이코노미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광 사업은(현대 페이, 한국 투어패스) 관광객의 거래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패턴을 분석한 관광상품 개발, 이용자 보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 또한, 물류 사업은(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원산지 위·변조 방지, 신속한 역추적으로 물류비용 절감, 유통기간 단축할 수 있는 미래형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안전 사업은(코인 플러그, 사라다) 시민이 제보하는 영상과 위치정보를 통해 경찰, 소방 등 실시간 상황 판단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안전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힘쓴다.

이번 규제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삭제 가능한 별도 서버에 저장·파기하는 오프 체인(off-chain)방식의 개인 정보 및 위치정보 파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로 인정,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30일→90일) 완화, 전자금융거래법상 분산 원장에서의 합의로 선불전자 지급수단 양도 인정 등 총 11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게 됐다.

시는 앞으로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 감독 및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 추가 발굴하기 위해 심의·조정 기구인 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운영하며 폭넓은 블록체인 전문가 학보를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블록체인 기업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통해 추가 사업을 신청받아 부산만의 블록체인 특구가 아닌 대한민국 블록체인 핵심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삼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핀테크 등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부산에 유치, 부산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고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인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산업 구조 고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오는 11월 25일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10 부산월드 엑스포’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의 부상도 전망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앞으로 7년이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저장될 전망이며, 시장은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세계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 중이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응용 산업은 무궁무진하다. 특구 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블록체인 핵심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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