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상출 기자) 부산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 사업조합과 함께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일반 시민들의 블랙박스 등을 통한 불법행위 신고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생활화로 대포차, 불법 고전압 방출램프(HID),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튜닝(구조변경) 8건, 무등록 차량(대포차) 3건, 불법 고전압 방출 램프(HID) 설치 2건, 무단방치차 421건, 미신고 이륜차 343건, 안전기준 위반 214건, 번호판 위반 128건 등 총 1,117건을 단속했다. 이에 고발 5건, 과태료 441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30건 조치하였고 단속 기간 중 자진·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 방치차량(241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동원하여 현장에서 대포차 및 체납여부를 즉시 조회,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 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거뒀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과는 별도로 각종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와 무단방치, 불법 튜닝(구조변경),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시민안전을 해치는 요소를 제거하고 운행 자동차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 전단지 17,000매와 포스터 2,000매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였으며 각종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