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회원구, 전기 요금 할인 특례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보탬 줘
창원 마산회원구, 전기 요금 할인 특례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보탬 줘
  • 장만열
  • 승인 2019.01.1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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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장만열 기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지난 9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전기 요금 할인 신청’을 구에서 일괄 신청하기로 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미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통시장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내 점포별 월 전기 요금의 5.9%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소수의 상인들만 혜택을 받았다. 이에 구에서는 상인회를 통해 전기 요금 할인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괄 신청을 해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받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전기 요금 납부 영수증을 상인회에 제출하면 전통시장 인증서를 첨부해 한전에 일괄로 신청한다. 신청한 당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할인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로 15개 전통시장 1,045점포, 점포당 5만 원에서 최고 14만 원까지 1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옥환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소상공인 개개인들에게는 적은 금액이지만 창원시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경제 살리기 선순환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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