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시행
영주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시행
  • 김시동
  • 승인 2019.01.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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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김시동 기자 = 영주시는 지난 22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전했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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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 대 1로 돌봐주는 서비스로 올해는 월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가구 기준 6,920천 원)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확대했으며 서비스 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여 시행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한 부모 가구, 맞벌이 부부 가구 등이고,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9천65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시간당 이용료는 가형은 85%(8,203원), 나형은 55%(5,308원), 다형은 15%(1,448원)를 각각 지원하며 기준 소득 150% 초과 세대는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영주시는 전담인력 2명과 아이돌보미 86명을 초등학교 등·하원 시간대에 우선 투입해 대기를 최소화하고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신규 수요에 대비할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 지원 신청과 소득 유형 결정 후, 정부 지원 가구는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인 영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장순희 문화복지 국장은 “앞으로도 아이돌보미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아이들의 복지는 물론 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아이돌봄 서비스 누적 이용가구가 총 1,918가구 2,842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 12명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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