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김시동 기자 = 영주시는 지난 25일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2월 1일까지 도축장, 식육 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250여 개 영업장 대상으로 시와 경북도청 공동 단속반이 점검을 실시하며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행위, 축산물의 표시 기준 위반, 젖소·육우고기 및 수입육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교육을 통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나 중대한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병직 축산과장은 "최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라 부정축산물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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