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김시동 기자 = 영주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저울류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계량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청과상,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의 각종 위반행위를 점검하며 예년 단속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된 업소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로는 법정 허용 오차를 벗어난 저울을 사용하는 행위, 저울의 눈금을 변조 조작해 양을 속이는 행위,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정기검사 및 검정을 받지 않은 저울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위반 저울을 즉시 사용 정지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초과 등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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