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송재학 기자) 양산시는 지난 11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 설명회와 축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8개 건축사, 양산기장 축산업 협동조합과 적법화 업무를 신속 지원할 수 있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허가 축산 농가 주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1·2단계 대상 농가 적법화 이행 기간을 4개월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 체결로 신속하게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축사 분야 특화 건축사가 전담으로 인허가 절차상 사전 협의 무료 진행, 신속한 설계 상담, 설계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업은 사육 규모 확대와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상태로 운영해 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법 시행 후 한차례 유예기간과 이행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미 이행 농가는 폐쇄 명령, 사용중지 등과 같은 사법처분을 받는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3월 27일 농업기술센터 동물 보호과 내 축사 적법화 팀을 구성해 298개 축산 농가를 방문, 애로사항 청취와 현지 여건을 확인했다. 이에 적법화를 독려하고 12일 수요일까지 적법화 대상 120건 중 31건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더 이상 기간을 늦출 수 없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행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