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김성호 기자) 양산시 보건소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행한다.
현재 난임치료 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1회 시술 당 최대 50만 원,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1일 이후부터 연령 제한 폐지 및 지원 횟수가 확대되었으며(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4회→7회, 인공수정 시술 3회→5회, 동결 배아 3회→5회) 기존 지원 대상자는 1회 시술 당 최대 50만 원, 확대 지원 대상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50%로 차등 적용한다.
이에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부 신분증을 지참, 양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웅상보건지소 건강 관리팀)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강경민 건강증진과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를 원하는 가정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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