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김해시는 29일 목요일 시청에서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시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월 16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유형, 예방책, 조직의 리더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관련 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원들이 건전한 조직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올해 안에 전 직원이 교육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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