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김해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김해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 정용진
  • 승인 2019.08.3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김해시는 29일 목요일 시청에서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김해시에서 도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하고있다.
김해시에서 도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하고있다.

시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7월 16일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유형, 예방책, 조직의 리더로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관련 법 개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원들이 건전한 조직 문화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해 올해 안에 전 직원이 교육받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