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특수 시책 마련해 추진
거제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특수 시책 마련해 추진
  • 송재학
  • 승인 2019.10.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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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복지 특수 시책을 추진한다.

(영남연합뉴스=송재학 기자) 거제시는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주거복지 특수 시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유지·보수에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30세대 미만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긴급한 유지·보수가 발생해도 지원 근거가 없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5월 대한 주택관리사협회 남부지부 임원진과 변광용 거제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여남권 지부장은 지부 자체에서 매년 재능기부 형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설 점검, 공용부분 LED 전등 교체 등의 사업을 소액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며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지원 기준과 대상을 선정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2019년 기준 174단지 2,402세대)을 대상으로 도로 및 주차장 보수, 옥상 방수,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수 등의 공용부분 개보수에 2억 원 규모를 편성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인 주거급여 수급자 거주 주택의 단열, 도배·창호 교체, 주방 개량공사 등 전용부분 지원도 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며 향후 거제시 건축과 사업공고 후 입주민의 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게 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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