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최영태 기자) 안동시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올바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됐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표지’를 붙이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앞·뒤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경우 등 주차를 방해할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 주차도 주차방해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주차 차량의 번호가 상이하거나 위·변조된 주차 표지를 붙인 경우 등 부당 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보행이 힘든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할 경우 누구든지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애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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