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만열 기자 = 창원시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 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에 읍·면·동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가구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혜택을 부여하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 중 가구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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