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만열 기자 = 창원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며 오는 28일부터 2월 2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결혼 장려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신혼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 1억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완화로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결혼 장려와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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