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류경묵 기자 = 울산시는 대립적인 노사문화를 탈피하고 노동가치 및 기업가치가 함께하는 노사상생도시 울산건설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시는 지난 2018년 말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와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 조례’를 제정ㆍ공포하고, ‘2019년 시정 10대 핵심과제’의 일환인 ‘노사상생 정책을 통한 노동존중도시 울산 실현’을 목적으로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노동기본권 증진, 노동복지 확대, 노동단체 지원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는 지역 현안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자문 또는 선언적 활동 위주의 노사민정협의회와는 다른 신(新) 노사상생 지역 거버넌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에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향상을 위한 노동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노동인권 상담과 교육, 노동정책 관련 연구와 자문을 비롯해 오는 3월에서 4월 중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는 구ㆍ군 비정규직 지원센터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단층 규모의 협소한 노동 화합 회관을 4층으로 증축하여 노동법률원과 이주노동자센터, 교육장, 사무실 등으로 활용해 노동복지 인프로를 확충하며, 노동 상담소 운영 및 체육행사 지원, 노사 상생 및 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사상생으로 노동존중 도시 울산을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