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4월 30일까지 주택 신축 세대에 대한 주택 설계비 지원  
함양군, 4월 30일까지 주택 신축 세대에 대한 주택 설계비 지원  
  • 김동화
  • 승인 2019.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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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김동화 기자) 함양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저출산 및 인구 늘리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함양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세대에 대해 주택 설계비를 지원한다.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무료이미지 픽사베이)

주택 설계비 지원은 세대 당 100만 원씩 총 30가구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및 전입 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 또는 전입 예정 세대가 대상이 된다.

2017년 건축 허가 및 신고 한 경우, 2017년 이후 건축 예정 또는 설계 중인 경우,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취득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단, 대상자 선정 후 10월 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하며, 신청은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 허가 담당 및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양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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