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그 후,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는가?
[사고현장]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그 후,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는가?
  • 강성
  • 승인 2019.07.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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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강성 기자) 지난 5월 30일 “2019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되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과실 비율을 100%인 경우가 극히 일부였으나 100 대 0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확실히 보는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5일, 부산시 영도구에서 트럭과 승용차량(B사 흰색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 후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사진=영남연합뉴스DB)

새롭게 개정된 과실비율 인정 기준 중 피해자가 예측 또는 회피가 어려운 상황과 신규 교통시설물이나 교통 환경 변화를 적용하였으며 최근 판례 및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인정기준을 개정하였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추진 배경에는 일방 과실 주장에 대한 분쟁 증가,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그리고 분쟁 해소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되고 한 달여가 지난 7월 5일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에서 25톤 대형 덤프트럭과 B사 승용차량의 자동차 사고가 있었다. 

지난 7월 5일, 부산시 영도구에서 트럭과 승용차량(B사 흰색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 후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사진=영남연합뉴스DB)

트럭은 1차선 직진 중이었으며 B사 승용차량은 2차선 직진 중이었다. 트럭이 승용차량의 운전석 방향 뒤 타이어 위치부터 운전석까지 충돌하며 승용차량의 사이드미러까지 파손되는 추돌사고였다. 사고 후, 승용차량은 트럭의 100%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보험사(S사)에서는 7 대 3 또는 8 대 2를 주장하는 사고이다.

트럭은 승용차량을 직시하지 못했다고 현장 출동 교통경찰에게 진술하였으며, 승용차량은 학교 근처 사고 발생지점 30m전 신호 대기 후 출발하여 30km/h로 주행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트럭은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으나 고장이며 B 차량은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다. 

지난 7월 5일, 부산시 영도구에서 트럭과 승용차량(B사 흰색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 후, 승용차량 내부에서 트럭을 촬영한 현장모습(사진=영남연합뉴스DB)

추돌 직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트럭이 승용차량을 추돌한 후 약 5~6m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트럭의 스키드 마크가 약 4~5m가량 사고 현장에 남아있으며, B 차량은 오른쪽 앞 바퀴가 2차선의 오른쪽 차선에 살짝 걸쳐져있다. 

현장에서 보험회사 측과 출동 경찰의 말에 따르면 트럭이 사각지대의 승용차량을 직시하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승용차량을 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개정되기 전 수많은 사고가 명백한 가해자가 판가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일방 과실보다는 쌍방 과실을 조장하여 가능하면 쌍방 과실로 교통사고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이유는 ’보험수가‘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면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익을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2019년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된 현시점에 발생한 사고! 보험회사(S사)는 어떠한 사고 비율을 적용해 사건을 마무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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