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장만열 기자) 창원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 일명 ‘폭탄 전화’를 도입해 시행한다.
시가 시행하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 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등을 고지하는 프로그램으로 1차 전화에도 불법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 3분 등 발신 간격을 좁혀 전화를 마비시킨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불법으로 전단과 현수막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차단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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