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연합뉴스=정용진 기자) 김해시는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휠 같은 전기 동력 개인이동수단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적용받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는 개인용 이동 수단은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인도에서 운행하면 안 된다. 차도로만 주행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도 필수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 처분을 받는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므로 만 16세 미만은 개인이동수단을 운행하면 안 된다. 개인이동수단은 구조 특성상 바퀴가 작고 중심 잡기가 어려워 낮은 턱이나 도로의 작은 싱크홀에도 넘어질 수 있어 사고 시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운행자는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교통신호 준수, 역주행 안 하기, 교차점과 우회전부에서 좌우 살피기, 공원과 보도, 횡단보도 주행 안 하기, 갑자기 차도 끼어들지 않기,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부착하기 같은 안전한 운행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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