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 자료 지정
묘법연화경·선원제전집도서, 울산시 문화재 자료 지정
  • 류경묵
  • 승인 2019.11.2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 표지

(영남연합뉴스=류경묵 기자) 울산시는 오늘 11월 21일 시 문화재자료로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지정·고시했다. 

‘묘법연화경 권 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으로 표제(標題)를 쓰고 아래에 ‘원(元)’을 적었으며, 원래 ‘원형이정(元亨利貞)’ 4책으로 제본되었으나 현재 1책 밖에 남아 있지 않다. 권말에 적힌 기록에 따라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 계통의 판본으로 현재 고려대 만송 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이 소장되어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하여 문화재자료로 지정․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본문에 묵서 구결이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선원제전집도서’는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됐으나, 1681년 간행된 운흥사판(雲興寺版)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가 있어 이 책 역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며, 특히, 권말에 명확하게 ‘1635년’이라는 간행기록과 연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되어 있어 그 보존 가치가 인정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현재 28건의 국가지정문화재와 120건의 시지정문화재 등 총 148건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 사 :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공원로 1
  • 법인명 : (주)영남연합신문
  • 제 호 : 영남연합뉴스 / 연합환경뉴스
  • 등록번호 : 부산, 아00283 / 부산, 아00546
  • 등록일 : 2017-06-29
  • 발행일 : 2017-07-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창훈
  • 대표전화 : 051-636-1116
  • 팩 스 : 051-793-0790
  • 발행·편집인 : 대표이사/회장 강대현
  • 영남연합뉴스와 연합환경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영남연합뉴스·연합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nyh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