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회,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민 수당 지원 조례 제정
의령군 의회, 경남에서 처음으로 농민 수당 지원 조례 제정
  • 김용무
  • 승인 2019.09.2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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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의회에서 제24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영남연합뉴스=김용무 기자) 의령군 의회는 지난 18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에서 김규찬, 장명철, 황성철, 홍한기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 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 수당)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 결과를 집행기관으로 송부했다고 전했다.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한 이번 조례는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향후 예산 범위 내 재원 마련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손태영 의령군 의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 간 다양한 연구결과와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라며 “우리 군은 농업이 중심이며, 농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농민들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의무와 자부심을 갖고 농촌 환경 개선이라는 소명도 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대안 제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장명철 부의장은 “농민 수당은 농민이 국가를 유지하고,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향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게 될 지급 대상이나, 지급금액의 의미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경남도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써 첫 발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완하며 그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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