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혹서기 동안 공무원 반바지 착용 허용하는 프리 패션데이 운영
창원시, 혹서기 동안 공무원 반바지 착용 허용하는 프리 패션데이 운영
  • 장만열
  • 승인 2019.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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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연합뉴스=장만열 기자) 창원시는 7월부터 8월 혹서기 기간 동안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해 조직문화의 자율성과 업무의 능률성을 높인다고 전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출처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현재 서울시와 수원시,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쿨비즈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경기도 또한 올여름 반바지 출근을 허용해 공무원 근무복장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하절기 직원 복장 간소화’를 시행하면서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품위를 손상한다는 이유로 반바지 등을 불허했으나 ‘노타이’ 개념의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을 넘어 스타트업 기업처럼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해 ‘프리 패션데이’를 운영한다. 이에 프리 패션데이는 오는 7월부터 매주 수요일 부서 및 개인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여름철 복장이 편해지면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가능해지고 업무의 자율성과 집중도를 높일 것”이라며 “복장 자율화에 아직 어색해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이어져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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